|
이번 검사는 운행 및 정차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적재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적재 차량△운반 기준 준수 및 위험물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특성상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지속적인 검사와 단속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최용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