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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하루 최대 20.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과수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성환읍과 입장면의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피해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후속 절차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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