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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관련, 건축물 완공 후 배수설비,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법규에 따라 각각 현장 확인 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므로 완공 후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이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특히 설 명절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민원서류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완료하고 건축주는 신축 건물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설을 맞아 고향에 돌아오는 가족과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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