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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재정 및 행정 지원 ▲전담조직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포함한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천안시는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천안시 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13.7%에 달하며, 이는 전체 주택 약 24만 8천여 호 중 34,085호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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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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