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국 최초 난자 냉동비 지원',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등 적극행정 사례와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8)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5개 추진전략 15개 주요과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치연수원 협업 적극행정 심화교육, 적극행정 안내서 제작‧배부, 적극행정 캠페인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국 최초 충청북도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과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충청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한화손해보험 등 세 기관이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24년도 기준 26명의 여성이 지원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전남‧제주‧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구급현장-119상황실-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일상 속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