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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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아닌 '필수'
  • 입력 : 2025. 04.04(금) 09:16
  • 최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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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용 소화기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소방청
[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전영수)는 오늘 4일 봄철 화재예방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까지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단시간에 확산될 수 있는 차량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유일한 수단으로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영수 서장은 "차량화재 시 탑승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며, "관심을 기울여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관리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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