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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서는 심정지·뇌졸중·심근경색 및 중증 외상환자의 이송을 위해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 신고 등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응급환자들의 이송을 늦출 수 있는 심각한 사회범죄이며,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영수 서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언제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응원한다"며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해 올바른 구급차 이용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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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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