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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재난재해, 범죄, 실종자 수색 등의 상황에서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3년 의무경찰 제도 폐지로 경찰 보조 인력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경찰 및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종영 위원장은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책무가 강화된 만큼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자율방범연합대가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한 봉사단체로,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구조다. 현재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에는 31개 지대에서 총 806명의 대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편, 육종영 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박종갑 의원과 함께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경찰, 자율방범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자율방범대의 역할 강화와 지원책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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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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