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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시가표준액 적용 요령 및 주요 변경사항 ▲창고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관련 기준 ▲2025년 시가표준 산정 개정사항 등 실무 중심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한진석 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 단장직무대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재산세, 취득세 등 과표산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며 “실제 적용사례와 관련 규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이 세무과 과장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준 지방세연구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과표 산정 및 적용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세 과세표준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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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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