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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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박탈
- 대법원 판결 확정… 징역형 집행유예로 피선거권 10년간 박탈
  • 입력 : 2025. 04.24(목) 12:42
  •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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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박탈했다.
[천안/CTN]강현수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일부 감형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과 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시장직 상실과 함께 정치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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