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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들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력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무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채택과 국민 여론 또한 제도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성인 10명 중 8명이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따른 생명 경시, 비자발적 선택, 제도 악용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미 의원은 “자기 생명의 종결에 관한 결정은 ‘인격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며,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존중하는 길이다”라며, “이제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을 열고, 깊이 있는 숙의를 이어가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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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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