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당진시 공무원, 술자리 '행안부 감사' 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2023년 03월 07일(화)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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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감사 인력을 당진시에 투입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감사팀 관계자는 7일 "지난 6일부터 행자부 감사가 시작돼, 당진시 자체 감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혔다.
지난 3일에는 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원회가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 환경정책 부정부패 척결 및 참석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오후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정육식당형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당진시청 기후환경과 공무원, 당진시 환경감시센터 직원, 한국 동서발전 당진화력 관계자, 현대제철 관계자,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이날 14명의 저녁 식대가 123만 9000원이 나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1인당 3만 원 넘는 음식물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날 모임은 1인당 8만 8000원꼴이다.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보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77576055343393001
2보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7782002234362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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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