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당진시 공무원, 술자리 '행안부 감사' 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3년 03월 07일(화) 16:46
지난 3일 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원회가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 환경정책 부정부패 척결 및 참석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당진시출입기자단
[사회/CTN]가금현 기자 = CTN 신문사를 비롯한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들이 보도한 충남 당진시 환경 담당 공무원들과 환경관계단체 관계자는 감시 대상인 기업들이 가진 술자리 논란이 행정안전부 감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2월 28일자 [1보] 당진시, 한우 만찬 '도마 위', 3월 3일자 [2보]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 환경문제 술판으로 해결? 보도)

실제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감사 인력을 당진시에 투입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감사팀 관계자는 7일 "지난 6일부터 행자부 감사가 시작돼, 당진시 자체 감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혔다.

지난 3일에는 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원회가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 환경정책 부정부패 척결 및 참석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5일 오후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정육식당형 한우고기 전문점에서 당진시청 기후환경과 공무원, 당진시 환경감시센터 직원, 한국 동서발전 당진화력 관계자, 현대제철 관계자,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이날 14명의 저녁 식대가 123만 9000원이 나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1인당 3만 원 넘는 음식물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날 모임은 1인당 8만 8000원꼴이다.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보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77576055343393001
2보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677820022343626005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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