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2023년 05월 11일(목) 11:48
공주소방서 전경
[공주/CTN]이은춘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2022년 12월부터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소방 법령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체 점검(종합, 작동) 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였으나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이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 기관 및 3급 이상)의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종합)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인력 개정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하여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강종범 서장은 “관계인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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