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2023년 11월 27일(월)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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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의 경우 주로 엔진 등 과열 또는 전기적 회로 단락 등의 기계적‧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차량 연료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 정원의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내년 12월 부터는 5인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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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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