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산림 보호 강화' - 관내 조경업체, 산림사업장 등 대상 특별 단속 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
2025년 03월 24일(월)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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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산림사업장 등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숲가꾸기 사업장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 확인' 등의 사전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원철 시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 행위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산림자원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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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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