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 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직불금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 임차 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꼼꼼한 확인 필요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2025년 03월 24일(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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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3~8년*간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 소유자가 임차 농업인에게 이를 미고지하여 임차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전국 논 764천ha 중 144천ha(19%), 밭 748천ha 중 59천ha(8%)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농지의 상당부분은 개인간 계약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농관원은 임차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국가의 기반시설인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 하였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임차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청남도(241개소), 대전광역시(47개소), 세종특별자치시(26개소) 및 한국농어촌공사(14개소) 등 총 328개 농지·직불업무 부서에서, 농지 임차 계약 전 직불금 지급제한 농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3월부터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 건의로 직불금 지급 제한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는 예외로 하여 임차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임대인의 안정적 임대를 보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간 계약 농지도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권으로 유도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농관원 김종우 금산사무소장은 농지를 임차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은, 사전에 농지 주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직불금 지급제한 중의 농지인지를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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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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