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있을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
2025년 03월 27일(목)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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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는 엄정히 처벌된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책 홍보▲구급차 내·외부에 카메라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덕교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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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김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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