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주의 당부 - 법적 근거 없는 유사단체에 대한 경고와 상세 안내 제공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2025년 04월 16일(수)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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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는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아,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단체는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나 임대주택 공급 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시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계약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하며, 관련 안내를 천안시청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 - 도시/건축 - 아파트 현황/분양정보 - 사업 승인 및 신청 현황’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는 유사단체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단체 가입 시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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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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