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유성구의원, 영양관리 조례로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2025년 04월 18일(금)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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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석연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유성구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석연 의원은 이 조례가 유성구민 모두가 균형잡힌 영양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유성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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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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