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벤처기업투자활성화 3법 대표발의

- 벤처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5년 04월 21일(월) 10:29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 강현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8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투자활성화 3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 투자가 제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이러한 수익률을 누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다. 투자공제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5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0%, 1억 원 초과분은 30%로 상향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7천만원 이하는 100%, 7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70%, 1억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상향하였다.

이재관 의원은 “과거 벤처붐을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 벤처투자활성화 3법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 조성,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확보, 그리고 강력한 세제 지원이라는 세 축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벤처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ml 링크 걸기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이 기사는 CTN -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홈페이지(http://www.ct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