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총 300대 대상… 청년·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혜택 제공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5년 05월 12일(월) 22:37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300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천안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 절차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기준 전기승용차 1대당 기본 보조금은 최대 1,28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차종별로 보조금 금액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의 생애 첫 자동차 구입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국비 기준으로 20%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200만 원, 네 자녀 이상 3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천안시의 친환경 교통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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