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비봉면, ' 아기 주민증 1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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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비봉면, ' 아기 주민증 1호' 탄생
  • 입력 : 2013. 06.20(목) 13:23
  •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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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ctn] 송경화 기자 = 비봉면(면장 국종덕)에서는 지난 1일부터 청양군 인구증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출생 신고 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한 후 제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강정리에 거주하는 정순영·임은주씨의 딸인 정지윤 아기는 6월 5일 가족들의 사랑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아기와 부모에게 뜻밖의 선물이 되고 있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이름 및 주소가 기록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혈액형, 태어난 시간, 부모의 바램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강정리 정순영씨는 "뜻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모와 아기한테 소중한 선물이 된 것 같다"며 "아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국종덕 비봉면장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하게 들릴 때 비봉면 '아기주민증' 제1호가 탄생해 커다란 기쁨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생하는 아기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irini12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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