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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량은 총 37대로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없다.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논산시로 등록된 건설기계로,‘07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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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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