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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제 정리 기간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전화·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아산시청 방문, 금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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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조성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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