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15일부터 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사회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15일부터 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 대전·세종·충남 8,320 곳에 첩부
-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선거벽보·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철거 시 엄정 대응
  • 입력 : 2025. 05.14(수) 17:45
  • 한성진 기자
사회
[충남/CTN]한성진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전·세종·충남 관내 8,320곳(대전 1,485곳, 세종 720곳, 충남 6,115곳 / 전국 82,900여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37조 관련)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