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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둔 511974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시에서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해 대상자는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6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확정된 대상자는 천안의료원에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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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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