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체불임금 8억 2천만원 전액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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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체불임금 8억 2천만원 전액 청산
- 근로자 92명 임금 지급 완료… 임금체불 예방 및 사업장 관리 강화 추진
  • 입력 : 2025. 05.29(목) 18:29
  •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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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면.
[천안/CTN] 강현수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92명의 체불임금 전액인 8억 2천여만 원이 청산됐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지난 1월 10일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청산을 독려했으며,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청산 지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진정 사건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 완료됐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앞으로도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철저한 청산 지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동향을 파악·관리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의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한 임금체불 사건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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