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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타 시군의 경우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철저한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옥천군은 서류 접수만으로 신고 및 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처분에 따른 고지서 등의 발송 등 업무는 뒷짐지고 있어 인사권자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 모두 해당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보자 L씨는 CTN 취재진에게 간판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H타워를 지적하며 "간판이 건물보다 높다면 안전한가?"라고 반문한 뒤 "태풍에 떨어져 다치거나 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했다.
특히, 'ㄱ은행 옥천지점'은 돌출간판이 불법으로 2개 설치돼 있으며, 그중 한 개의 간판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했다.
이는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정한 '제9조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해당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와 제3항 '하나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한다'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다.
또한, 'ㄱ연금' 간판은 건물에 바짝 부착은 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구조물이 노출돼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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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옥상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항 가'에 보면 해당 건물 2분의 1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야 만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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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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